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입력 2018-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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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 열려

▲13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유섭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법적으로 막힌다. 외국 기업과 비교해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실효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면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해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해서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양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목적이 있는 법인데 대기업 진출만 막으면 오히려 갈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며 “공익과 피해를 명확하게 규정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날 토론 말미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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