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리포트]7년간 개소세 감면 효과 ‘2262억7300만원’

입력 2018-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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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분의 99.5% 보전…환경개선 263억 추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 1224억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효과는 2262억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개소세 감면 비용(2274억 원 세수 감소)을 대부분 보전하는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진성 전문위원 총괄)’ 심층평가보고서에서 이 같은 효과를 근거로 해당 조세특례제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조세특례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증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24억25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비용 691억4800만 원, 산업시설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 530억3700만 원이 더해진 수치다. 연구진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후방 연쇄효과에 의해 전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환경 개선 효과는 262억9600만 원, 유류비 절감 효과는 442억2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구진이 일반 자동차 대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₂) 절감률을 평균 68.4%, 유류소비 절감률을 평균 71.8%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대기오염 비용의 경우 일반 자동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62억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99억8300만 원으로 이보다 262억9600만 원 적었다.

아울러 사회후생 효과는 188억500만 원 규모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개소세에 의해 발생하는 조세 격차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개소세의 사회후생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세수는 1차 효과인 개소세 감면으로 2274억 원이 줄고 2차 효과인 내국세 수입 증가로 145억2000만 원 늘어 총 2128억8000만 원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비용(세수 효과) 대비 총효과 비율은 99.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구진은 조세특례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 확대가 공장 건설과 설비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산업과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취업·고용유발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1892명, 고용유발 효과는 14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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