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리포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필요 있어”

입력 2018-09-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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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조세특례제도 영향’ 평가 보니…환경개선·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타당성 확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개별소비세 감면)를 유지하기 위해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가 환경 개선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적절성과 효과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진성 전문위원 총괄)’ 심층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단계에서 개별소비세(최대 100만 원)와 개소세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최대 30만 원)가 함께 감면되고 있다. 등록 단계에서도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와 최대 20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97g/㎞ 이하의 중·소형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선 대당 5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먼저 연구진이 심층평가와 함께 일반 자동차 구입자 1000명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 지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는 차량 선택 시 연비(55%)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도 높은 연비(66%)를 꼽았다. 1~3순위 응답에 50~17%의 가중치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반 자동차 구입자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가 연비(+13.4%포인트(P))와 정부 지원정책(+5.0%P), 친환경(+2.4%P) 등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연구진은 “인프라 확대와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될 경우 환경 친화적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68%)가 일반 자동차 구입자(3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조세특례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 68명 중 53명(77.9%)은 이 제도가 실제 구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현재 개소세 감면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 자동차 구입자(62.1%)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64%) 모두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층평가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및 환경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효과성 측면에선 기존 구매보조금 지원제도와 정책 목표 및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자와 통합집단 모두 지니계수를 이용한 RS 지수가 양(+)으로 나타나 역진적 성격이 존재했다. 다만 두 집단의 지수값이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이후 감소해 0에 가까운 수치로 내려갔다. 연구진은 “이 조세특례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용영향평가에선 개소세 감면을 통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취업유발효과가 총 1892명, 고용유발효과는 141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제도의 전반적인 타당성이 확보되고 효과성 및 형평성이 정책 목표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돼 제도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최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2019년 이후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이 조세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의 인지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티 등을 통한 홍보 강화를 조언했다. 또 조세특례에 대한 내용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자동차검사안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에 포함해 안내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일몰 시점 및 최대 감면액 수준에 대해선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 방향,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변화 및 전망 등을 고려해 일몰 연장 기간 및 개별소비세 최대 감면액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류소비 감소 및 현행 과세표준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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