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재대상에 중개업자들이 포함된 데 대해 중개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및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주인과 함께 담합의 공범 세력으로 묶인 듯한 국토부의 방침에 공인중개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얼마전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중개사는 “목동에는 집주인들이 부녀회 등으로 결성한 조직이 담합에 협조적인 ‘화이트리스트’와 비협조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소들에는 매물을 게재하지 않는 식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내 중개업소가 담합을 압박한다고 해서 집주인들과 등을 돌리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개사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집주인 호가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중개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사협회는 지난 18일 협회홈페이지에 집값 담합행위를 인지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이 신고센터에서는 담합 조장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협회 측에서 대신 고발조치하는 등의 방안으로 중개사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에 대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9·13 대책에서 발표한 시장 교란 행위 제재의 주요 대상이 중개업자인 것은 아니며, 다만 입주자들과 공인중개사 양쪽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