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이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품목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현지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현지 기업인 마이크로 스태핑(Micro Stamping)이 한국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 신청을 한 것을 수용했다.
에스엘테크는 주삿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풍산특수금속에서 스테인리스 극박냉연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해 이를 의료기기 업체인 마이크로 스태핑에 판매해 왔다.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준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수출량은 지난 2015~2017년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8월말 미 상무부는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내 업체의 신청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쿼터 면제를 허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교역품에 대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