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다음 달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개인 고객이다.
21일 공동망 장애로 전자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하지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발생한 송금수수료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당시 발생한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입금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 이력도 없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