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내달 1일부터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만7277명을 배정했다. 그런데 당시 기업들은 1만1700명 초과된 3만8977명을 신청하며 현장의 인력난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 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으로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달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번 외국인 근로자 신청으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