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은 변경ㆍ갱신시 연대보증 조건 해소
빚 올가미의 마지막 사각지대인 대부업 연대보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2008년 은행에 이어 2013년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대부업체들은 차주들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빚보증을 요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전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면서 대출 잔액이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며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대부업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우 박보검이 아버지 때문에 8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2015년 9259억 원에서 올해 3월 2619억 원으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은 151억 원에서 2605억 원으로 17배 넘게 늘었다.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과 대부업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의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69개 대부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입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은 변경ㆍ갱신 시 관련 조건이 사라진다.
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제한적(1인만 가능)으로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