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 가능성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호인 사이 협의를 거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크게 건강상태와 선고공판 생중계 문제 등이다. 강 변호사는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생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휴정을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무죄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과격 행동을 보일 경우 대통령 경호문제가 염려된다”며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국격 유지,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했다.
이는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데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5월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거부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거나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