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이 이달부터 배달료를 받는다. 치킨업계에서는 교촌치킨에 이은 두 번째로, 1000원의 배달료가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부터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전국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굽네치킨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배달주문을 할 시 1000원의 추가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배달 앱이나 기프티콘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2000원이다.
앞서 지난 5월엔 업계 처음으로 교촌치킨이 배달료 2000원을 추가한 바 있다. 당시 교촌치킨 측은 “가맹점의 악화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검토된 여러 방안 중 배달 서비스 유료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BBQ와 bhc는 본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배달료 인상 발표가 없는 가운데 매장 단위로 배달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굽네치킨의 배달료 동참이 교촌치킨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주들의 수익 보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이번 배달 서비스는 유료화를 통해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