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두 달여 만에 재수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으며, 조 전 수석은 구속을 면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월 6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더불어 조 전 수석도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