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에 머무는 세력들의 힘을 떨어뜨릴지가 관건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돼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 회장이 돌아옴으로써 불가피하게 미뤄왔던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한 신 회장은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간소화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뉴롯데의 출발을 알렸다. 다만 계속되는 일본 롯데 측의 경영권 견제 우려에 재계에서는 호텔롯데 상장을 마지막 퍼즐로 평가해왔다.
현재 한국 롯데의 전체 구조에 있어 호텔롯데는 롯데물산과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심점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여서 지금까지 일본롯데의 경영권 견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구속 수감이 된 상황에서도 일본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 신청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반 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경우 일본롯데의 지배권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그럴 경우 한ㆍ일 일원체제를 노리는 신 회장의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구속 당시에도 주가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등 주주들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며 “호텔롯데를 상장하려는 데는 일본 주주들의 지배력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함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