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입력 2018-10-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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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신고 소득보다 1.2배 누락”

(심기준 의원실)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은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조152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 원을 숨겼다. 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전문직 196명은 1424억,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81명은 805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1인당 평균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 원 △전문직은 7억2700만 원 △현금수입업종은 9억9400만 원에 달했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7345억 원이다. 신고소득인 3조6792억 원 보다 많은 수치다.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은 2조2774억 원을 신고하고 9994억 원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 원보다 더 많은 5487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ㄷ.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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