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발생한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이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스리랑카인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중실화라는 게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실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피의자도 본인의 실수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에 대해 "한국에 들어온 지 3년 8개월 정도 됐으며, 비전문 비자를 취득해서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다. 정상적인 취업 비자로 취업한 근로자"라며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배상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A 씨에게 고의로 화재를 내려고 풍등을 날린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여론에 대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장고 탱크가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A 씨 본인도 저유소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유소 당직자 누구도 불이 난 뒤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진술한 데 대해 그는 "알았으면 사전에 초동 조치를 했지 않을까 싶다. 폭발음에 소화를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불길이 너무 세기 때문에 화재를 막을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시설적인 측면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고, 관련자들 상대로 근무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앞서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