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를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해비치컨트리클럽,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에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이 많은 곳은 △SK(13건) △롯데(11건) △엘지(10건) 순이었다. 이어 한화 9건, 한진 7건, 포스코 6건, GS 6건, 현대중공업 3건 등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