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 학위 취소 통보에 대한 인하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하대학교는 10일 조 사장 졸업 취소와 관련한 재심의 신청을 교육부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당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인하대 측에 통보했다.
조 사장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하대는 "조 사장의 학위취소 통보는 이와 관련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인하대는 이어 조 사장 편입학 취소 통보와 학위취소 통보를 재심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 사장은) 인하대 편입학과 졸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