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뉴스 보도 캡처)
전동킥보드에 행인이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행한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A(42)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었다.
피해자 남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학원 강사고, 그 저녁 타임 그 수업하러 가다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라며 "의사가 나오면서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었다. 뇌출혈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20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 7일 끝내 사망했다.
1인용 이동 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