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3400억 원대 국제 소송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지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쉰들러는 2013년~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소홀로 최소 3억 달러(약 338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쉰들러 측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004년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시행했으나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수리했다.
더불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도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 전 홍콩 대법관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재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정부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향후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