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각국의 세관 당국이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 기준을 충족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제도이다.
무엇보다 이번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두타면세점은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신속한 통관 등 관세 행정상의 포괄적인 혜택은 물론, 추후 면세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추가 배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17개 국가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의 특혜가 적용된다.
두타면세점은 AEO 인증서 취득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AEO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관세청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AEO 인증 확보에 성공했다.
두타면세점 조용만 대표는 “AEO 인증 획득은 두타면세점이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경쟁력 강화의 의미가 크다”며 “두산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두타면세점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에 기반해 앞으로도 고객에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타면세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지난 7월 관세청 2018 보세사 전형시험에서 29명의 임직원 합격자를 추가 배출함으로써 보세운영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보세사는 세관 공무원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