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
올해 8월 시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린 음식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토다이에서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고, 중식이나 양식코너에서 남은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했다.
토다이 사례로 뷔페 음식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와 김치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초밥, 케이크 등은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 시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로 재사용할 수 없다. 과일의 경우에도 외피에 싸인 귤이나 방울토마토 이외에 절단해 제공되는 수박, 오렌지 등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조치가 뷔페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식약청이 발표한 '뷔페 음식 가이드라인'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인포그래픽] 상추와 귤은 가능한데 초밥과 튀김은 안 된다고?
◇뷔페음식점 가이드 라인
-남은 음식물 재활용시 15일~3개월 '영업정지' 처분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 전량 폐기
-음식물 진열시 혼입·교차 오염 방지 위해 20cm이상 간격 유지
△재활용 가능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아몬드, 초콜릿, 빵
→채소와 과일류, 건조 가공식품
△제한적 재활용 가능
양념류, 김치, 밥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덜어먹을 경우 가능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바나나, 귤, 땅콩, 호두
→외피가 있어 껍질 채 원형 보존했을 경우 가능
△재활용 불가능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튀김, 잡채,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
→뚜껑이 있는 용기라도 공기 중 장시간 노출된 경우 재사용 불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