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에 대한 공소 제기 현황(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1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소제기(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공소 비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반면 5년간 접수된 1269만 7503건의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은 433만 7292건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