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갑질’ 경찰서장, 1계급 강등…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18-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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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던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이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인사권이 미치는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이익을 취했다”며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의 성실·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크게 위반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징계 가중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2016년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및 250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 씨는 부하 직원에게 개인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막말을 하거나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한다. 기각에 불복한 이 씨는 지난해 △적법하지 않은 감찰 활동 △사실오인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청렴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횡령과 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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