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이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인사권이 미치는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이익을 취했다”며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의 성실·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크게 위반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징계 가중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2016년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및 250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 씨는 부하 직원에게 개인 차량의 수리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막말을 하거나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말한다. 기각에 불복한 이 씨는 지난해 △적법하지 않은 감찰 활동 △사실오인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청렴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횡령과 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