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직원 이용내역 2년간 보관 등 골프회원권 이용기준 강화
한국은행이 보유한 골프회원권과 휘트니스회원권 중 각각 한 개(구좌수 기준)와 4개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관리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이용내역을 2년간 보관키로 하는 등 이용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휘트니스 회원권도 기존 프라자 휘트니스 4구좌와 메리어트 휘트니스 1구좌 중 프라자 휘트니스 1구좌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했다.
한은은 지난해 국감에서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골프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권은 매각하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또, 업무 목적으로만 회원권을 이용하며, 이용 내역은 기록·보관하도록 내부 이용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은은 2월 골프회원권 이용기준을 개정하고 골프회원권은 원칙적으로 정보 취득 등을 위한 섭외활동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 신청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반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이용내역 보관·관리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한편 2017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골프회원권 이용 내역은 없으며, 휘트니스회원권 역시 2015년 두명과 2016년 한명 이외에 사용 내역은 없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지적에 따라 골프회원권과 휘트니스회원권을 처분했다”며 “추가로 처분할지 여부는 윗선에서 판단할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