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ㆍ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연구원 월급의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신진 석ㆍ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석ㆍ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 원, 박사는 25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2014~2018년까지 약 4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원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석사 연구원은 S모 기업에 2016년 채용된 뒤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총 11여 차례에 걸쳐 약 1081만 원을 상납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 박사 연구원은 C모 기업에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총 12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 계좌에 640만 원을 상납했다. C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총 9700만 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연구원의 경찰 신고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연구회가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니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에 4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곳, 연구원은 2267명에 이른다”며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