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준위·방사선량률 등 위험성 파악도 제대로 안 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원(권칠승 의원실)
3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가 핵폐기물 처리장 외의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폐물은 올 2분기 기준 180만4411리터다.
장소별로는 의료기관에서 132만2821리터로 방폐물을 가장 많이 보관했다. 산업체(26만2750리터)와 교육기관(15만7492리터)이 그 뒤를 이었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가 방폐물을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경주 핵폐기물 처리장에 이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폐물을 보관할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자체 보관 중인 방폐물의 양만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면 된다. 방폐물의 준위(방사성의 세기)나 방사선율(시간당 흡수되는 방사선량) 등 방폐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의무 보고 사항이 아니다.
권 의원은 “RI(방사성동위원소) 방폐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RI 방폐물의 방사선량과 준위 구분을 통해 높은 방사선량을 보이는 방폐물은 조속히 처분시설에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