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화물트럭 협착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해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 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대상은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컨베이어·화물트럭·지게차 등 안전 조치,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중량물 운반 등 근골격계 유해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시설·장비의 안전 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명령할 방침이다.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고,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CJ 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6∼29일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자는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