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 납부… 5년 분납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5%로 올랐다. 기존 구본준 부회장( 7.57%)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이번 상속세는 약 9000억 원 규모로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이 될 전망이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