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형 가볍다” 판단…고영태는 고개 떨구며 ‘탄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만 원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영태는 지인을 최순실에게 추천하고 그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뒤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았다”며 “관세청 사업 관련해 이권을 얻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액만 보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많지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2억 원을 투자해 구모 씨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떨구며 탄식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김대섭 전 세관장을 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최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