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 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과 동거인은 지난 9월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가운데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댓글을 단 네티즌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을 알려졌다.
최 회장은 8월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네티즌 김모 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초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