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 발표…전담 보안인력도 확충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최소형량을 높이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건은 2015년 578건에서 2016년 893건, 지난해 상반기 582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무겁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벌금형을 삭제하거나 징역형 최고형량을 높일 수 있으나, 기존의 형량상한제로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논의 단계에선 특정범죄가중법상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에 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에 불과한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율을 높이고, 응급실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지표를 개편해 보조금 책정에 반영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가점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현재는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가 전국 11곳뿐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관이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서도 폭행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내부 보고, 수습을 위한 경찰 수사 적극 협조 등 후속조치 요령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폐쇄회로(CC)TV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