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8차 건정심 개최…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도 건보 지원
내년 4월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과 고도비만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전극)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가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전극은 판매단가가 7만~10만 원 수준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 왔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환자들은 기준액(7만 원)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은 연간 약 255만 원(1인당)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된다. 그간 비만은 식습관이나 신체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돼 주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에 대해서만 건보가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 직접 절제·축소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이를 통해 비만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은 기존 700만~1000만 원에서 150만~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 산정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가 세분화한다.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지난달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경학적 검사가 재분류된다.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