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ㆍ판매한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에 해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ㆍ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ㆍ판매한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제품이 10개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ㆍ판매한 제품이 17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ㆍ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