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 원을 상환받았다.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서민을 울린 불법 대부업체 129개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141개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영세ㆍ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ㆍ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해도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시는 전산기재 의무화를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센터,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