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파로스젠 3000만원 과징금

입력 2018-1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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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3자배정 유상증자 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 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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