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3만원에 사고 파는 '수능 수험표'…씁쓸한 할인 꼼수

입력 2018-1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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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중고 사이트에 2019 수능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와 있다.(출처=중고거래 카페 게시글 캡처)

2019학년도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 결시율(3교시 기준)은 10.4%로 집계됐다. 2014학년도 6.8%, 2015학년도 7.1%, 2016학년도 7.3%, 2017학년도 8.9%를 기록하다 지난해 10.5%를 돌파한 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9 수능에서 유독 결시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수능 할인 혜택'을 노린 수시 합격자들이 수험표만 받고 정작 시험을 치르지 않는 상황이 한몫했다는 웃지 못 할 얘기도 나온다.

왠지 씁쓸해지는 현실이다. 그깟 할인이 뭐라고.

매년 수능이 끝난 직후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험표를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글이 넘쳐난다. 실제로 지난해 한 유명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200개가 넘는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수험생은 "등기우편과 직거래 방법이 있다"라며 "본인 확인을 대비해 사진을 바꿔 붙이는 것이 좋다"라고 상세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택배 포함 3만5000원이고 직거래하면 3만2500원"이라며 "서울 사시는 분 환영한다. 인증 받고 싶은 분은 톡을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공문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도가 아니므로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하는데, 수험표는 교육부가 접수·발부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험표 사진을 바꿔 붙여 '가짜 수험생' 신분으로 할인을 받다 적발되면 공문서 위조와 사기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 사진을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한 수능 수험표 할인을 상술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부 상인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 수험생은 "외식하러 가면서 수능 수험표를 챙겨갔는데 직원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됐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수험생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저 손님만 끌려는 것으로 보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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