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원샷'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29일 다시 본회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