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ㆍ1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청 직원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 선단지 지역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한다.
이달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실시되는 집중단속에는 산림청도 직접 나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