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음주 치사'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8-1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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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사고 형량 최대 10년→15년 강화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DB, 고이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다만 사망 사고 가해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하한 형량'이 다소 줄어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 안으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앞서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치사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을 과실범위가 명확하고 형법 체계에서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치사죄 등의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유기치사죄의 형량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살인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과실'의 범위여도 이미 음주 후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 수위가 당초 안보다 약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가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 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래서 하한선을 5년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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