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액이 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7명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 조종 혐의로 46명이 조치됐고, 부당이득금액은 7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87개 종목에서 8명이 조치됐으며, 부당이득금액은 누적 금액의 절반 수준(39억8000만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IP 및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회피수단이 사용되는 등 관련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매매자금은 증권계좌간 연계성 차단을 위해 대부분 현금 거래되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소량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거린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것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처벌 가능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가능 등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주매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