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 시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이후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사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당초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되자 거래소는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