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020년 최저임금부터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수용성과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면서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포함, 몇 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처음으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급속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를 늘리는 것을 빨리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업인을 매주 만나보겠다”면서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내년 하반기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까지 시행해왔으나 금년도 소득·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비교를 해보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와 관련해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 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다만 정부는 부작용을 고려해 임대료 급등과 공급 위축 우려로 지금은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등록 의무제는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둔화 국면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팀은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