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10일 임명장 받고 정식 업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ㆍ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사
서발법 처리 속도…“보다 실질적인 규제혁신ㆍ입법 기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11일 예정돼 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부작용이 컸던 정책들에 대해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중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결정구조부터 대수술을 예고했다. 유력한 방안은 결정구조 이원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태스크포스(TF) 보고안’에 담긴 방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상·하한선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쪼개는 게 골자다. 여기에서 구간설정위원회는 공익위원만으로, 결정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위 구성과 같은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홍 후보자는 “여러 지표와 지불 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선 노·사 중 한쪽의 입장이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대게 공익위원이 노사의 의견을 절충해 내놓은 단일안에 찬반 투표를 하거나, 노사가 각각 제출한 복수의 안에 다수결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서다. 노·사·정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합의’ 형태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건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두 차례뿐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 후보자는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필수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기존대로 가되, 일자리 창출 방식만 일부 손보는 식이다.
혁신성장도 2기 경제팀의 과제다. 김동연 부총리의 1기 경제팀은 10조 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같은 정책적 노력에 더해 50차례 현장에 방문하는 등 혁신성장에 공을 늘였다. 그 결과 9월 기준 신설법인은 7만7000개가 생겼고, 신규 벤처 투자액은 2조5000억 원, 벤처 투자액회수는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기록이다.
반면 체감 성과는 미흡하단 평가가 많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6%에 머물고, 1~10월 누적 취업자 증가 폭은 여전히 10만 명을 밑돌고 있어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입법도 지지부진하다. 2012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의료’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6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기 경제팀에선 보다 실질적인 규제혁신과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홍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풀과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2기 경제팀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