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하청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 금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20대 노동자는 숨진 지 5시간 만에야 발견됐다.
이날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24)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출근해 컨베이어를 점검했으며,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고 있었다.
A 씨는 이날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2명이 함께 나가야 하지만 사람이 없다며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다.
경찰과 119 신고는 시신 발견 1시간이 지난 오전 4시 30분께야 접수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측은 A 씨가 이미 숨진게 확인돼 119 신고를 안했고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119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밖으로 사건이 나가면 안 된다며 못 하게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구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11월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 작업 도중 숨진 데 이어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