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살 수 있다"

입력 2018-1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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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로 내년 항공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부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을 앞두고 아직까지 마일리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당장이 아닌 내년 중에 사용할 항공권이라도 미리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시행을 예고하고 2008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 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 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선 4만9000여 편의 항공편 중 94%인 4만6000여 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조금만 서두르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로 끊는 보너스 항공권은 1년 전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내년 12월 사용할 보너스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올해 말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 출발하는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부터 1년 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 및 여행 제휴 사용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업종간 연계성을 높여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가치를 높이고 선택의 폭도 넓히기 위함이다.

제휴 사용처 확대에 노력해온 결과 대한항공은 현재 마일리지 제휴처로 27개 항공사, 호텔ㆍ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 사용 건수 증대로 이어졌다. 2018년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 부가서비스 및 비 항공 부문 제휴 마일리지 사용 건수에서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11만2000건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9년 1월 부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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