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사망자 유족에 용서받지 못해

입력 2018-1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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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이투데이DB)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사랑에 이르게 한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황민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은 면허 취소 수치가 2배나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난폭운전을 했다”라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유족에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황민의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단원 후배들을 차에 태우고 술에 취한 채 ‘칼치기’ 운전을 했다. 당시 버스 추월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후 황민의 아내 박해미는 입장문을 통해 “고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아직 도의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지만, 절대 잊지 않았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며 유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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