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구 월평균 소득 152만원…3분의 2를 연금·용돈에 의존

입력 2018-12-13 12:00수정 2018-1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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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동향 2018'…총소득 절반을 식비ㆍ주거비ㆍ의료비로 지출

▲통계청 '사회동향 2018'.(자료=통계청)

중고령 은퇴자 가구 총소득의 3분의 2는 연금과 자녀 용돈 등 이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동향 2018’에 수록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1826만 원(월 152만 원)이었으며, 여기에서 절반은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됐다.

은퇴자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이전소득은 대부분의 가구에서 발생했다. 전체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88.5%에서 공적이전소득, 82.5%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있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이전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0%였다.

은퇴 가구 중에서도 자가를 소유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1993만 원)과 총자산(2억7553만 원), 월평균 생활비(111만 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득 차이는 주로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했다. 자가 비소유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1150만 원, 월평균 생활비는 97만7000원이었다.

은퇴 여부를 불문하고 노년기의 거주형태는 단독 또는 부부가구로 변화하는 추세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독거가구 비율은 23.6%로 2008년보다 3.9%포인트(P) 늘었다. 노인들은 되도록 ‘살던 곳’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컸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는 응답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31.9%)’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올해 26.7%로 2008년에 비해 14.0%P 낮아졌으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1.9%에서 19.4%로 7.5%P 높아졌다.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도 48.3%로 4.7%P 상승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율은 각각 생활비 43.6%, 의료비 53.1%였다.

전반적으론 노인을 포함한 중고령 은퇴자 가구들이 여전히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이나 자녀의 용돈 등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지만, 탈가족화 추세에 맞물려 스스로 소득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소득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노인 10명 중 8명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길 바랐다. 단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길 바라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자녀 균등 배분’ 응답은 2008년 51.1%에서 2017년 59.5%로 늘었으나, ‘장남에게 더 많이 또는 장남에게만 상속’ 비율은 21.3%에서 11.0%로 낮아졌다. 또 화장을 희망하는 노인은 전체의 71.5%로 9년 전보다 25.9%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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