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합의…민생 법안 처리

입력 2018-1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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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고용 세습 국정조사·유치원 3법 등은 오후 추가 협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 기관 고용 세습 국정조사 등 주요 쟁점은 오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했지만, 3당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 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원내수석 회담과 실무체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는 서울시가 타깃이자, 목적이 될 것"이라고 했고, 홍 원내대표는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만 명확히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선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사립 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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