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유죄 확정되면 곧바로 등록취소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은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지난 4년간 시달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게다”며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남 비서관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된 바 있다”며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