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첫 모범귀화자 선정

입력 2018-1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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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선정된 모범귀화자를 대상으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 명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해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귀화자로 선정됐다.

2009년 특별귀화한 이동빈 씨는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 동포 출신으로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을 거쳐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했다. 이 씨는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에 가교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기업투자를 한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 알리 무다사르는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올리며 지속해서 기부를 해오고 있다.

베트남 출신인 김나영 씨는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며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고에 재학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 출신 송지윤 씨도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며 영어학원 강사, 방과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동빈 씨는 모범귀화자 대표로 나서서 “이제 방문객의 신분으로 도움받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돼야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 홍보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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