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종합)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과천도 택지 조성···15.5만 가구 공급

입력 2018-12-19 11:50수정 2018-1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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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에 주택 공급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고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곳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하고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총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를 투입해 입주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6천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2천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7천호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교통 대책을 보면 남양주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GTX-B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를 연결하고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경의중앙선 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등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GTX-B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까지는 15분, 청량리역까지는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남 교산에 조성되는 신도시의 경우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을 추진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 등을 통해 개선에 나서고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등도 병행된다. 단지 내 BRT(간선급행버스) 신설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우선 인천 1호선(박촌역)~김포공향역 사이에 신교통형 S-BRT가 신설되고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8차로),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을 통해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 경우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되고 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서울접근 시간이 평균 15분 단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천에 조성되는 택지에는 GTX-C 사업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의 교통여건 개선 작업이 병행된다.

이로써 고속터미널까지는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진, 군 유휴부지, 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천호), 성남 낙생(3천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되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방지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위해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하고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원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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